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급여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만 추후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정책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청년에게 월급을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 유입을 촉진시키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출범 초기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200만 원을 수령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3년형'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여기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업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에게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 기여금'으로 적립)이 지원됩니다.
이때 5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급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며,
50인 이상의 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 부담금 20%)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기존의 정책이 신규 취업자에 대한 혜택만 있어서 기존 재직자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기존 재직자에 대한 내일 채움 공제도 추가되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정책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022.01.09 - [개발 외 정보] -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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