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어떻게든 실수령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세금에 정해진 지출은 많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 및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월급 자체에서 세금 항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세무사 법인을 이용하고 있다면 더없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경영관리부에 말하여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바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입니다.
비과세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대
급여 중 식사비로 지급되는 급여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대부분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식대로 10만원이 지급됐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함이죠
자가운전 보조금
업무를 함에 있어 차량 운행이 필수인 경우
회사에서 차량을 지급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자차를 활용하게 되죠
자차를 운전해 업무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유류비나 주차비, 통행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목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고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자차만 가능합니다
출산. 보육수당
자녀 출산과 보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최대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출산 보육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지급 적용
부부 각각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자녀의 수와는 무관
만약 직장이 두 곳 이상이라면 합계해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근 근로 수당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도 세금을 걷는 과세항목이지만
교대근무가 일반적인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월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국외 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로해 발생한 소득인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원양어선, 외항선 선원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차를 끌고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이라고 가정하에 월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식대+자가운전 보조금을 적용하면 세금은 기존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아닌
비과세를 제외한 27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기존 공제 합계 469,260원 이었던 세금을
375,550원만 내게 됨으로써
기존 월급이었던3,498,640 - 469,260 = 3,029,380원
에서
비과세를 적용한 3,498,640 - 375,550 = 3,123,090원
으로 약 10만 원가량의 월급이 오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용해달라고 함으로써 10만 원의 월급 상승효과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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