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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외 정보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by 코딩히어로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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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 시기에 그나마 저렴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 중인 전세자금 대출 사업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2.1%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는 부분에서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점은

이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즉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도 있는 상황으로

이미 대출대상 조건에서 벗어났는데 은행에 물어본 결과 근로소득만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시하고 근로소득만 측정하여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와이프의 경우에는 소득이 잡혀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는 그 순간 바로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되니까 이를 잘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 임차보증금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외 3억

 

임차 전용면적은 대부분 34평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용면적 34평이 84.98㎡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4평만 넘지 않으면

대출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임차보증금인데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을 넘지 않는 전셋집을 찾기가 힘든데 해당 대출은 3억 이하의 대상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자가 정해지는데 대부분 보증금 80% 대출하시면

1.5억은 초과가 될 것이고 연봉이 둘 합산 4천 이상 6천 이하라고 한다면 2.1%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대출의 경우 알아보면서 애먹었던 점은 기존의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은행 대출로 먼저 했을 경우에는 전환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년 전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2년이 만기가 되어 대출을 하려 보니 버팀목 신혼부부 조건이 만족되어 진행하려 하지만

기존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하는 목적물이 같은 상황에 전환대출을 지원하지 않지만 이럴 경우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목적물 즉 이사를 가면서 버팀목으로 갈아타는 방법인데

이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만약 생각이 있으시다면 3개월부터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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